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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

개명

개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법적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
개명함에 있어서 개명 사유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. 신분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.


개명을 신청하는 곳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며, 최근에는 범죄 사실 은폐나 채무 불이행 등 문제될 소지가 없는 이상 대부분 허가되는 추세입니다.


개명할 이름은 성씨를 제외하고 총 5자까지 가능하며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잘 알아 보아야 합니다.


또, 한자의 경우 법원에서 이름의 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


[필수 제출 서류]


* 공통 : 개명허가신청서(법원제출용)


* 사건 본인 (개명할 사람)의 서류


  본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 1통


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

 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


 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



* 사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서류


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

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

  성인이 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